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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창당, 좋게 본다’ 38%로 상승…총선 파괴력 커지나

입력 2023.11.24 21:15

수정 2023.1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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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보선’ 이후 한 달 새 10%P 올라…‘신당 지지’도 오름세

민주당 지지자 57% ‘긍정적’…호남권, 신당에 가장 ‘우호적’

“50석 이상” “결국 양당”…의석 확보 수 놓고는 관측 엇갈려

‘이준석 창당, 좋게 본다’ 38%로 상승…총선 파괴력 커지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에 대해 ‘좋게 본다’는 응답이 3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8%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같은 기관의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좋게 본다’는 응답이 10%포인트 올랐다.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가시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새 무시할 수 없는 변화다.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출현하면 만만찮은 파괴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이 전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38%가 ‘좋게 본다’, 48%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4%가 부정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신당 창당 시 지지 의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당 창당 자체에 대한 인식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이 전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때는 28%가 긍정, 5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3~14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16.2%가 ‘이준석 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당을 만들면 24%가 ‘지지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할 마음이 있다’는 응답은 21%, ‘지지할 마음이 없다’는 답변은 69%로 조사됐다.

특히 호남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광주·전라에서 ‘좋게 본다’는 응답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도 ‘이준석 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은 호남(21.7%)이었다. YTN·엠브레인퍼플릭 조사에서 호남의 지지율은 38%, NBS 조사에서 광주·전라 지지율은 27%였다.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호적 신호로 해석하고 분위기를 몰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천아용인’(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으로 불리는 친이준석계 인사들과 함께 대구를 찾는다.

신당이 실제 창당되면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경우에는 40~50석 이상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50석 내외를 차지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은 양당으로 수렴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3%다. NBS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6%다. YTN·엠브레인퍼플리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11.2%다. 이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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