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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먹통 대책···대기업, 공공 SW 사업 참여가 만능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 17일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 17일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잇단 행정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1000억원 이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 10년 만에 풀리게 된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시스템 관리에 소홀했던 정부 책임은 묻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싸움을 붙이는 이상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소프트웨어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연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규제 완화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해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보다 기준을 낮춰 1000억원보다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제한 금액 하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고 기존에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1년째를 맞았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등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현행 제도가 정부 행정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중소업체가 구축한 전산망이 자주 장애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기반해서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 제한이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인 SK C&C가 컨소시엄을 꾸린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 사업과 LG CNS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도 개통 직후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업계에서는 쪼개기·저가 발주 등 구조적 문제는 내버려 둔 채 단편적인 이슈로 접근해 사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싸움을 붙이는 이상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 관련 예산을 늘려 제대로 된 보상 체계와 문제 해결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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