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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산안 우선” 야 “이동관 탄핵”…30일 본회의 개최 놓고 ‘극한 대치’

입력 2023.11.26 21:23

수정 2023.11.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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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쌍특검도 걸림돌

김진표 의장 중재 여부 주목

여야가 막바지에 접어든 정기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의견을 모은 본회의 개최에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는 대장동 50억원 클럽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법안을 두고도 연말까지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 일정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만큼 차질 없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맞섰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72시간 이내에 연달아 두 번 있는 이번이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기회를 잃는다.

공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김 의장이 예산안 협상 등을 이유로 막판 여야 간 중재를 시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예정대로 본회의가 잇따라 열린다면 168석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간 정지된다. 이 기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돼 의결기구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쌍특검법안을 두고도 대치하고 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쌍특검법 처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야 한다. 쌍특검법이 자동으로 표결될 수 있는 다음달 22일 이후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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