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법안 통과 첫 단계인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주요내용을 공개하며 추진 의사를 밝힌지 9개월만이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구역에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는 기존 도시정비법 상으로는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특별법에는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은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 시행의 절차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내년 중 발표 예정이다. 특별법은 연내 본회의 통과와 법안 공포를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