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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소위 통과… 1기신도시 등 전국 51곳 수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법안 통과 첫 단계인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주요내용을 공개하며 추진 의사를 밝힌지 9개월만이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구역에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는 기존 도시정비법 상으로는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특별법에는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은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 시행의 절차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내년 중 발표 예정이다. 특별법은 연내 본회의 통과와 법안 공포를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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