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신고한 간호사 부당징계한 병원장, 3000만원 배상해야”

이보라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병원 내부 문제를 공익신고한 간호사가 부당한 징계 조치 등을 내린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검찰은 병원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사 재판부는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 24일 간호사 A씨가 경기 안산의 B정신병원 전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월 다른 간호사 D씨로부터 ‘주치의 보고 없이 환자를 안정실에 유치하고도 허위 기록을 했다’고 추궁당했다.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CCTV(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하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자 병원 행정부장 E씨는 채팅방에서 A씨에게 ‘결자해지라는 말을 되돌려주겠다’ ‘하극상이라는 말을 아시냐. 모르실까봐 국어사전을 첨부한다’고 했다.

A씨는 같은 달 당시 병원장 C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알렸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원이 환자들을 의사의 지시 없이 부당하게 격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병원은 A씨를 방문객 체온 측정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외래 간호 업무 담당으로 전보 조치했다. A씨는 컴퓨터와 책상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A씨가 갑작스러운 전보 조치 직후 당일 연차를 쓰려고 하자 병원은 사전에 연차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무단결근 처리했다. 이를 근거로 그해 2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정직 판정을 받고 그해 5월 복귀했다. 병원은 곧바로 A씨에게 다시 3개월 정직 처분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조치와 두 차례 정직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으며, 전보 조치 등은 인사권자로서 징계사유가 있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C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잇따른 전보와 징계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진정 제기와 관련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익신고를 한 뒤 전보와 징계 조치가 이어졌다며 C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9월 C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C씨는 지난 5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 변호인인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민사재판부에서 인정했던 점은 고무적”이라며 “손해배상금이 당초 청구한 3억원이 아닌 3000만원만 인정된 점은 아쉽다. 직장 내 괴롭힘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극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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