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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 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가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 문제가 검증대에 올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주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우려가 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주택청약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어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국회는 이날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촉구 결의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느린학습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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