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부 판단
뇌물 혐의 포함 징역 5년·법정 구속
남욱 8개월, 유동규·정민용은 무죄
이재명 “아직 재판 중…지켜봐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진행 도중 피고인 측 증인이 위증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피고인도 텔레그램으로 사건관계인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관련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받았다는 판결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유동규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이런 점들을 항소심에서 잘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기획본부장·정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