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뉴 ‘정량표시’ 의무화·모형 배치 등 시행

서울 중구 광장시장이 관광객 및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시장의 한 점포가 모둠전 한 접시를 1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자 서울시 등이 정량표기제 도입 등 대책을 내놨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메뉴판 가격 옆에 무게 등 정량 정보를 제공하는 정량표시제를 종로구 광장시장에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광장시장에서 판매되는 먹거리가 가격에 비해 양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정 음식을 주문했을 때 어떤 먹거리가 얼마큼 제공되는지 알 수 있게 ‘먹거리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종로구·광장전통시장 상인회·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정량표시제, 모형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물가 인상 등 요인으로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참여하는 ‘사전가격협의체’에서 인상 시기와 인상폭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점포 간 합의로 결정되던 가격을 상인회 주도로 서울시와 자치구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것이다.
또 물가 점검을 위해 신분을 감춘 단속원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바가지요금·강매·불친절 행위를 상인회에 전달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점포를 수시 점검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요주의 상인’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다. 상인회는 상인 대상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적정가격 유지 캠페인을 주 1회 벌일 예정이다.
최근 광장시장 한 전집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1만5000원에 모둠전 10여개를 판매하면서 수 차례 추가 주문을 유도했다. 이 과정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시장 상인회는 해당 가게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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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급증한 명동에서도 먹거리 판매 노점상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와 중구는 가격표시제 의무 지역 확대, 노점상 위생관리 및 영업시간 단속, 가게 불법 양도·대여 단속 등을 벌이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장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