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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논란에 결국···특단 대책 나왔다

서울시, 메뉴 ‘정량표시’ 의무화·모형 배치 등 시행

서울 중구 광장시장이 관광객 및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광장시장이 관광객 및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시장의 한 점포가 모둠전 한 접시를 1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자 서울시 등이 정량표기제 도입 등 대책을 내놨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메뉴판 가격 옆에 무게 등 정량 정보를 제공하는 정량표시제를 종로구 광장시장에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광장시장에서 판매되는 먹거리가 가격에 비해 양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정 음식을 주문했을 때 어떤 먹거리가 얼마큼 제공되는지 알 수 있게 ‘먹거리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종로구·광장전통시장 상인회·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정량표시제, 모형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물가 인상 등 요인으로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참여하는 ‘사전가격협의체’에서 인상 시기와 인상폭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점포 간 합의로 결정되던 가격을 상인회 주도로 서울시와 자치구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것이다.

또 물가 점검을 위해 신분을 감춘 단속원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바가지요금·강매·불친절 행위를 상인회에 전달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점포를 수시 점검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요주의 상인’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다. 상인회는 상인 대상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적정가격 유지 캠페인을 주 1회 벌일 예정이다.

최근 광장시장 한 전집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1만5000원에 모둠전 10여개를 판매하면서 수 차례 추가 주문을 유도했다. 이 과정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시장 상인회는 해당 가게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급증한 명동에서도 먹거리 판매 노점상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와 중구는 가격표시제 의무 지역 확대, 노점상 위생관리 및 영업시간 단속, 가게 불법 양도·대여 단속 등을 벌이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장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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