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광장시장의 한 점포가 모둠전 한 접시를 1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서울시 등이 정량표시제 도입 등 대책을 내놨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메뉴판 가격 옆에 무게 등 정량 정보를 제공하는 정량표시제를 종로구 광장시장에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광장시장에서 판매되는 먹거리가 가격에 비해 양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취한 조치다.
특정 음식을 주문했을 때 어떤 먹거리가 얼마만큼 제공되는지 알 수 있게 ‘먹거리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종로구·광장전통시장 상인회·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정량표시제, 모형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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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 등 요인으로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참여하는 ‘사전가격협의체’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점포 간 합의로 결정되던 가격을 상인회 주도로 서울시와 자치구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것이다.
또 물가 점검을 위해 신분을 감춘 단속원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바가지요금·강매·불친절 행위를 상인회에 전달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점포를 수시 점검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