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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과로사’를 막는다면 어떨까…국회에서 맞붙은 노사

입력 2023.12.05 13:52

수정 2023.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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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입법공청회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과로사 예방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과로사 예방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과로사’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과도한 노동을 방지할 의무를 두는 입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심각한 과로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영계는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과로사 예방 관련 법안 2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지난 3월3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0년 12월4일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올랐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을 훌쩍 넘는다. 한 해 평균 500명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다.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노동시장 특수성은 불평등”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해 오래 일하고, 고임금 노동자는 사람을 안 뽑으니 더 일하고,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는 인구도 너무 많다”고 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 남용이 심각하고, 특별연장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과로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 진술인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장시간 노동이 잦은데, 국가의 역할은 사회구성원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법안”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것 외에 드러나지 않은 통계들이 있을 것이고,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 통계라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어 “현재 법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국한될 우려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제공자로 플랫폼·특고노동자를 포함하듯 적용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면 법안 취지가 더 공감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과로사 예방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과로사 예방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체계상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어서,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근로시간이 생명안전에 연관된 것도 당연하지만 임금과도 관련이 있다. 생활비 보전을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근로자들의 요구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별도 법률 제정보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이행 등 종합적 개선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 안에서 보호방안 강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법 제정에는 난색을 보였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시간 근로가 줄어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굳이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주희 교수는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과다한 노동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이렇게 많은데 법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있는 법으로 규제가 너무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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