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의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박모씨(74) 유족 쪽이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같은 박씨의 죽음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과거 1년 근로계약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바뀌면서 고인의 고용환경이 불안해졌고, 열악한 휴식공간 문제와 근로계약이 바뀌면서 심해진 관리소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고 봤다”며 지난 6월 산재 신청 배경에 대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서에서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지난 7월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전속돼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조사해 지난달 용역업체에 개선지도 조처(과태료 부과)했다.
박씨가 일하던 아파트는 최근 경비원 절반을 감축하겠다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경비원들과 일부 주민들은 “갑질에 목소리 내온 경비원들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