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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심사 대상 50%까지 늘린다…혁신안 곧 발표

입력 2023.12.10 16:1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사업 일부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번 혁신안에는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가 퇴직자의 30%에서 50%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장급 이상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입찰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행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LH 퇴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취업 기준은 윤석열 정부가 거듭 강조한 ‘반(反)카르텔 정부’ 기조 하에서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 (LH 전관특혜에) 단호히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 기업에게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LH 중심으로 진행된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해, 시공 및 감리상 부실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주택 사업이 경쟁체제로 바뀌면, 낮은 분양가·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단, 민간에게 개방하는 공공주택 사업의 구체적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혁신안 발표 막바지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또 그동안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LH 내규 개정과 후속 입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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