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제기
“공정한 심의·의결 어렵다” 판단
‘농성장 단수조치’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이충상 상임위원(사진)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인용됐다. 이 위원이 지난 10월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진정 건을 ‘기각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 5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에 대한 단수조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기피 신청 인용 결정문을 진정인 측에 보냈다. 국가인권위법 제38조 제2항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이 진정 사건과 관련해 관련 소위원회 심의 개시 전인 지난 10월30일 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반드시 기각할 것’이라며 기각 의견을 명시적으로 공언(했다)”며 “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지난해 10월 회사 청산을 결정하자 소속 노동자 13명은 경북 구미시 공단 내에서 항의농성을 벌여왔다. 회사 측은 지난 9월7일 공단 내에 단수조치를 내렸다.
농성 노동자들은 9월11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10월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구미 사건은 기각할 거다. 불쌍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며 진정 기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