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 개선되면 개정”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만들어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평화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평화경제특구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남북 경제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입주 기업이 사용할 용지와 건축물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다. 특구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 경기 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춘천 등 15개 시군이다.
입주 대상은 남북 교역과 경제협력에 연관된 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등이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와 임대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의료시설·주택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사업이 불안정성을 겪을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반발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개성공단에서 급하게 철수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피해 보상 액수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법은 수차례 법안 발의와 폐기 과정을 겪으면서 이 같은 현실 상황을 반영한 형태로 수정됐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데다 개성공단 선례로 우려가 크다는 현실을 고려해 대북 협력 관련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 전부 빠졌다. 우선 법적인 토대는 마련해두고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법을 개정해 나가면서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경제 교류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