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잇는 대통령실 ‘해병대 외압’ 의혹, 특검으로 규명해야

박정훈 전 해병대 사단장(대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했다. 유새슬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사단장(대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했다. 유새슬 기자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되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관 측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김모 대령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 김모 실장이 지난 8월2일 오후 1시26분 통화했다. 그날 오후 1시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첩·회수 과정을 군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안보실 대령과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간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을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뿐이 아니다. 군 검찰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해군 검사와 해병대 수사단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갰다. 진실 규명보다는 대통령실을 보호하고, 박 대령을 옭아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 사단장 등을 포함시킨 해병대수사단의 초기 조사는 해군 검사의 판단과도 일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 소속 A대위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검토했던 대상자 범위까지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스무 살 해병이 어이없게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윗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을 계기로 국방부 외압이 시작됐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월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연결하라고 했고, 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한 것이 발단이라는 주장이다. 외압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외압 의혹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9월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준석 전국민의힘 대표가 11월 3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의 채 상병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준석 전국민의힘 대표가 11월 3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의 채 상병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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