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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입력 2023.12.15 19:23

수정 2023.12.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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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1일 층간소음 기준을 미충족한 아파트의 준공을 불허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1일 층간소음 기준을 미충족한 아파트의 준공을 불허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2013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사건’이다. 가족들이 모인 설 연휴 때, 아파트 윗집 발소리 소음에 항의하던 아랫집 남성이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윗집 30대 형제 2명을 살해했다. 형제의 아버지도 그 충격 여파로 사건 발생 19일 만에 숨졌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빚은 참극이었다. 2000년대부터 나온 층간소음 민원은 처음에 일부 예민한 사람들 문제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층간소음 다툼이 잔혹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은 여전하다. 정부가 시시때때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쏟아냈어도 백약이 무효였다. 근래 5년 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10배나 늘어나고 관련 민원 건수도 2.4배나 증가했다니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 흉기 폭행, 난투극, 방화, 재물손괴, ‘보복 소음’…. 최근까지도 이런 강력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양태는 각기 달라도 촉발 원인은 층간소음, 한 가지다.

윗집 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2021년 10월부터 한 달간 보복 행위를 했다. 새벽 시간에 TV를 크게 틀거나 고함지르고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며 31차례나 소음을 일으켰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 대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반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과도한 보복 소음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 층간소음 행위는 주로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은 ‘국민 스트레스’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층간소음 갈등을 다룬 책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를 쓴 차상곤씨는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는 없다”고 했다. 이웃끼리 화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불허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 규제 강화로 집값 올리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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