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는 이른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장을 쥐고 흔드는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불공정 행위에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걸로 볼 수 있다. 만시지탄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지만 한계가 많다.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빨라 사후 규제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문제였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낮은 가격과 수수료로 경쟁 기업이 나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다. 카카오T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엔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아주 낮은 가격을 책정해 경쟁자를 없애버린 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 네이버는 지난 수년간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에 입점한 판매업자 상품이 검색 상단에 드러나게 했다. 구글은 거래 게임업체들이 경쟁사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에 과징금을 매기고 단속을 강화한들 사후약방문이나 다름없다. 망한 회사들을 다시 살릴 수 없고, 시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플랫폼 기업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EU는 메타·바이트댄스·아마존·알파벳·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 별도 법안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0곳이 넘는 주정부가 구글 등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현재 국회에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2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핵심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및 실태조사 시행,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등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 불공정 경쟁과 독점은 자본주의 경제의 악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신생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소비자 복지를 감소시킨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법안 심의·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