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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내는 ‘큰 손’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원→50억원

입력 2023.12.21 11:26

수정 2023.1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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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21일 전장보다 15.93포인트(0.61%) 내린 2,598.37로 출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코스피가 21일 전장보다 15.93포인트(0.61%) 내린 2,598.37로 출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일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다.

이런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주주 수가 줄게된다. 때문에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고액자산가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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