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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 과반은 강제입원 ‘셀프’ 교차진단···의사 부족해서

입력 2023.12.25 14:21

수정 2023.12.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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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진행’ 강제입원 입적심도 67%

전문의 등 5개 병원 의무직 결원 심각해

정신질환자 권리 위한 추가 진단 ‘미흡’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과반은 환자의 강제입원 시 필요한 교차진단을 같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입원 입적심(입원적합성심사)도 서면조사로 진행한 비율이 70%에 가까웠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건 전문의 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5개 국립정신병원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비자의(강제) 입원 입적심 8만9306건 중 서면조사 비율은 67.1%(5만9897건)였다.

5개 병원 중 국립부곡병원의 서면조사 비율이 76.7%(2만563건)로 가장 높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66.3%(2만7656건), 국립나주병원 60.2%(663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등이 비자의적 입원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입적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 법률 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입적심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돼 퇴원 등 결정이 내려진 1469건 중 대면조사 비율은 60.9%였다. 복지부는 “비자의 입원에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입적심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병원이 모니터링하는 ‘추가 진단 제도’ 운영도 미흡했다. 현행법상 비자의 입원과 연장은 국립 정신의료기관이나 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2차로 추가 진단을 거쳐 확정된다. 이때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교차 검증을 해야 하고,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예외 상황에만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가 2차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자의 입원을 결정한 의료기관이 자체 추가 진단을 한 경우가 과반이었다. 3년간의 추가 진단건수 18만200건 중 1차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건수는 10만672건으로 55.9%에 달했다. 심지어 의사 1명이 1·2차 진단을 혼자 진행한 예도 159건 있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의사 1명이 혼자 두 번 진단한 사례는 퇴원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셀프 교차진단’은 국립정신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공공 정신건강 의료체계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의무직 인력(전문의)이 확보돼야 하나 5개 병원 모두 의무직 인력 결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의무직 공무원(전문의)은 35명으로 정원(96명)의 36.5%에 불과했다. 정원이 7명인 국립춘천병원은 한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0명’인 상태로 운영됐다.

의사 부족으로 환자 진료실적은 지난해 19만7271명으로 2019년 대비 43.6%에 그쳤고, 평균 병상가동률은 26.6%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민간 의료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근무 여건이 악화한 것을 의사 부족 이유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의무직 기술서기관(전문의) 평균연봉은 1억1000만원으로, 의료기관 평균 연봉(2억19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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