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국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가능...내년 12월 대선 치를 수 있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조국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가능...내년 12월 대선 치를 수 있어”

민주개혁 진영, 총선서 200석 이상 압승 땐

개헌 통해 윤 대통령 임기 줄여 사실상 탄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저녁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저녁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밤 방영된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6·10 정신을 넣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합의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