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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영 협력업체에 불이익 안돼···금융권 적극 지원해야”

입력 2023.12.29 11:09

수정 2023.12.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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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동의 태영건설 사옥. 한수빈 기자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동의 태영건설 사옥. 한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전 금융권에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등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대출이나 만기연장을 한 후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상호금융 중앙회 임원, 업권별 협회와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 581개사와 5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전체 하도급 계약에서 태영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곳은 168개사이고,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업체(비 외부감사대상)이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7조원으로 은행이 5조8000억원, 보험 4000억원, 증권사 등 금융투자 3000억원, 상호금융 600억원 순이다. 태영건설 비중이 30% 이상인 곳의 금융권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 협력업체 여신의 8.8% 수준이다.

금감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사업장별 공사 지연·중단이 발생해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에 협력업체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에는 1년 동안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또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으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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