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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의 착취

민음사가 노동자가 지각하면 분 단위로 월급에서 차감하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임직원 경조사 때는 노동자들에게 대장을 돌려 부조 금액을 적게 한 뒤 월급에서 덜어냈다. 사내에는 “지각비가 없으면 열심히 출근하는 사람이 손해”라 여기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을들 간의 적대와 경쟁도 제대로 부추긴 셈이다.

출판계의 비극은 민음사 같은 경우 그나마 노동조건이 다른 출판사보단 나은, 아니 덜 나쁜 곳이라는 점이다. 출판노조로부터 북라인드(Book-lind)에 오른 제보 사항을 전해 받았다. 지각비 등을 고발한 곳이다. 노동조건이나 근로기준법 관련해선 “직원 갈궈 쫓아낼 때는 권고사직 인정 안 해줌” “급여 날 안 지켜줌” “야근은 5일 중 5일” “야근비 안 줌” “상사 퇴근 전 퇴근 못함” “편집자가 카드 뉴스 제작” 같은 내용이 올랐다. “5인 사업장인데 1년에 5인 나감” 같은 글도 있다. 사주나 상사에 관한 글도 많다. “어른들 심기 건드리면 절대절대 안 되는 곳”, “사장이 분노조절 장애” “사장은 창업주 동생” “회장님 손자”, “딸이 물려받을 예정”. “메신저 자리 비움 기능 체크” 같은 사측의 감시에 관한 글도 눈에 띈다.

출처: 출판노조

출처: 출판노조

“N년 전 면접에서 페미니스트 사상검증 질문, 그래놓고 페미니즘 책 내는 아이러니”라는 글은 전태일문학상 수상작 책을 내면서도 이번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함께 적발된 사회평론을 떠올리게 한다.

출판사가 출간 책 내용대로 살 수는 없다. 세습 경영이니, 부동산 투자니 이윤 챙기기 다 좋다 치자. 밖으로, 겉으로 ‘사회정의’를 열렬히 내세우는 이중성과 ‘내로남불’도 좋다 치자. 최소한의 준거는 지켜야 한다. 착취의 마지노선은 근로기준법 준수다. 출판노조 사무국장 김원중은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등 제기 때면 사주나 상사들이 선배니 하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후배를 살뜰히 챙기려 내세우는 말이 아니다. 가족이란 말도 퍼졌다. 일터에서 노동조건을 다투고 따질 때 나오는 형·동생이니, 선후배니, 가족이니 하는 말들에 깃든 건 착취나 가스라이팅이다.

출판노조는 올 상반기부터 저임금 같은 생존 문제나 노동조건 문제를 논의하자고 출판협회에 요구하고 있다. 출판협회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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