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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사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추가 확대”

입력 2023.12.29 21:00

수정 2023.12.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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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존 85조원 수준 운영에서 증액 가능성 시사

“수분양자 보호 최선”…금감원도 금융권에 협력사 지원 요청

정부 “태영건설 사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추가 확대”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장안정 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되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태영건설 사태의 파장이 커질 경우 ‘85조원+α’가 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 관련해선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상호금융 중앙회 임원, 업권별 협회와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사업장별 공사 지연·중단이 발생해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에 협력업체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에는 1년 동안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 협력업체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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