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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보장제 ‘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저소득가구 대상 시범사업

입력 2024.01.01 11:15

서울시 소득보장제 ‘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저소득가구 대상 시범사업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해 500가구를 참여시킨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실험 중인 차등형 소득보장제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하후상박’식으로 소득을 보장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액수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 참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사회 실험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34세 청년·청소년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빈곤이나 질병으로 생활수준이 어렵지만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월 111만4222원, 4인가구 월 286만4956만원 등이다. 또 지난달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액수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12일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3배수(1500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을 심사해 오는 4월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에 2022년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1단계 시범사업,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에 2023년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심소득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비교집단 3527가구를 선정해 6개월마다 중간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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