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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하게 한다

입력 2024.01.01 11:21

[서울25]성동구,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하게 한다

서울 성동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 사용하게 된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단태아의 경우 10일, 다태아의 경우 1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임신·육아기 직원에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이 권고된다.

출산·육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지 복직자 배치 및 평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복직 직원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성동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의 비율은 2019~2023년 연평균 17.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5년간 연평균 비율 8.4%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라며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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