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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재판행···검찰, 기획사 대표 기소

입력 2024.01.02 11:01

수정 2024.0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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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버터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뵈르. GS25 제공

일명 ‘버터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뵈르. GS25 제공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해 판매한 기획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부터 ‘버터맥주’로 불리며 편의점 등에서 인기를 끈 ‘뵈르(BEURRE·버터)’ 맥주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대표 박모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홍보포스터에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식약처는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었다며 지난해 3월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루구루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GS리테일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혐의를 벗었다.

당시 업체들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며 과장 광고 혐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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