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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PF대주단-주채권 은행’ 조율 순탄할까

‘워크아웃 정상화 가이드라인’ 첫 적용

자금 부족 원인, PF사업장 여부 불분명

이견 발생 땐 ‘이견조정위’ 구성 논의

전문가 “구속력 없어 협의 난항 예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으로 채권단 관계자가 설명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태영건설 존속능력평가, PF 사업장 관리기준 수립 등 이달 11일에 있을 제1차 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4.01.03. 조태형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으로 채권단 관계자가 설명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태영건설 존속능력평가, PF 사업장 관리기준 수립 등 이달 11일에 있을 제1차 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4.01.03. 조태형 기자

태영건설은 주요 채권은행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도 워크아웃 절차에 구속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하지만 일부 자금 부족 문제는 원인 파악이 어려워, 채권은행과 PF대주단 간 서로 자금 지원을 미루는 ‘핑퐁 게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는 더 지연된다. 현재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관한 채권단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PF보증 채무규모가 9조억원 이상으로 직접대출 규모 1조3007억원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직접대출과 연관된 주채권 금융기관은 산업은행·시중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이다. PF 대주단에는 은행뿐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단위조합을 포함 총 600여곳이 연관된 것으로 추산된다. 태영건설의 채무를 놓고 PF 대주단과 주채권 금융기관 간 책임 공방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주채권 금융기관과 PF대주단이 각각 책임져야 하는 자금 지원의 종류를 가이드라인에 담아 양측 모두 구속시킨 것이다. 태영건설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첫 사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채권 금융기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직전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 부족해진 자금도 PF사업 관련 부분을 빼고 책임진다. 단, PF대주단이 사업협약을 위반해 미지급한 공사비는 주채권 금융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중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451억원이 미납 상태다.

PF대주단은 개별 PF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가이드라인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비용 증가분도 대주단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현장은 현재 기준 공정률 2%대로, 타 건설사로 시공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해당 PF대주단이 책임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PF대주단과 주채권 금융기관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힘들 수 있다고 본다. 자금 부족 원인이 PF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무 자르듯 쉽지 않을 수 있다.

태영건설은 도로·철도·항만 등 토목사업, 리조트·오피스 빌딩·주거시설 개발 사업 외에도 상하수도·신재생 폐기물 등을 시공하고 운영하는 환경플랜트 사업과 아시아 용수공급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쳐놓은 상태다. 시중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여러 사업 분야는 자체 자금, 공적 자금 등을 끌어다 쓴 사업, PF 자금을 동원한 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아파트 사업처럼 PF자금으로 굴러가는 사업 외에는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정밀 회계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자금 부족의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PF대주단과 주채권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해 고용한 제3자(회계법인 등)를 통해 책임 주체를 가르도록 했다.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견이 발생할 때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구성된 별도 이견조정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장치에도 양측이 서로 자금 지원을 미루는 ‘핑퐁 게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가이드라인 규정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워크아웃 제도의 한계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업황도, 워크아웃 성패의 중요한 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결국 워크아웃을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큰 줄거리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주채권단이나 PF대주단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선택을 하겠지만 시장 침체가 깊어진다면 리스크를 서로 안 지려고 하면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의 PF 규모가 9조원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우발채무는 2조5000억원”이라며 “제대로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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