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차량들이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는 지금처럼 2000원 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남산 혼잡통행료 제도를 27년 만에 이 같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첫 도입부터 양방향 모두 2000원 징수를 유지해 왔다.
이번 제도 변화는 지난해 3~5월 외곽방향·양방향 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한 달간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을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약 5.2% 늘었고,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차량 속도는 5~8% 정도 감소했다. 터널 주변 지역 도로에는 혼잡을 유발하지 않았다.
반면 한 달간 양방향 모두 면제하자 터널 교통량 증가 폭이 12.9%로 외곽방향 면제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소공로·삼일대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지역별 교통 상황·교통량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연구원·교통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 터널 통과 차량이 도심방향 진입 시에만 혼잡을 가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외곽방향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도로 여건이 통행료 도입 당시보다 개선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요금 수준은 부과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진출에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실험 분석을 바탕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한 도심 진입 차량만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은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산 터널 외곽방향은 혼잡통행료 면제 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필요하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현장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물가 부담을 감안해 도심방향 징수 요금은 현행 2000원을 유지하고 향후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등의 거주자 대상 통행료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45개 지점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심뿐 아니라 강남·여의도 역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녹색교통진흥지역 고시도 추진한다.
또 단순한 통행료가 아니라 차량 수요를 억제해 교통량을 관리하는 징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 용어 개선도 중앙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혼잡통행료를 영국 런던과 같이 모든 도심 진입 차량에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중장기적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