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건희 특검 거부’ 고수하는 윤 대통령, 더 이상 법치 거론 말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건희 특검 거부’ 고수하는 윤 대통령, 더 이상 법치 거론 말라

입력 2024.01.04 19:08

수정 2024.01.04 22:17

펼치기/접기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 가족에 얽힌 사안을 법안 송부도 전 앞질러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5일 그 절차를 밟을 임시국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최후의 견제수단이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인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야당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이유도 그것일 테다.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껏 가족·친인척의 특검을 거부한 적도 없다. 대통령이 의회를 비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의요구권을 오로지 배우자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 대놓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여야 비합의’와 ‘노골적 선거용’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워진 특검법이 지금 처리된 것은 지난해 초 법안 발의 후 1년 가까이 정쟁하며 질질 끌어온 여당 탓이 크다. 검찰이 44개월째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김 여사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뭉갠 것도 과거 검찰총장, 지금은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됐다는 이유밖에 없다.

이렇듯 특검 논란은 여권과 검찰이 자초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특검에 대해선 일언반구 사과도 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연루자들이 대거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얼마 전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불거졌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중대한 특검 수사의 성역이 되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은 찬성이 60%를 넘어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으면 한다”며 대통령실 결단을 촉구했다. 보수 언론도 특검 수용과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법치’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밀어붙이려 한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앞세워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 대통령이 가족에 얽힌 특검법을 거부하면, 더 이상 법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고 이로 인한 민심 이반과 국정 혼란은 온전히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 뜻과 엇가는 거부권 행사를 재고하기 바란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