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중개보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계약 내용을 설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적인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중개 자격이 없다 보니 중개사고를 냈을 때 책임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인중개사에서는 중개보조원을 영업에 내세워 왔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천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맞춰 중개보조원의 이름·사진·사무소 명칭 등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달 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700여명에 배포할 계획이다. 중개보조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명찰을 제작해 바포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첫 사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