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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4건 중 1건은 이게 원인…지자체 등 ‘비상’

입력 2024.01.07 09:31

수정 2024.01.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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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장면. 산림청 제공

영농 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장면. 산림청 제공

지난 2014년 이후 전국에서는 매년 평균 536.8건의 산불이 일어났다. 이 중에서 영농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이 연 138.1건(25.7%)에 달한다. 산에서 불이 나면 네 번 중에 한 번은 이런 폐기물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림 면적만 연평균 941㏊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등이 영농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청소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마을별로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군의 청소인력이 직접 찾아가 운반·처리하는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63명의 청소 인력을 투입해 폐비닐·부직포·차광망·모판·농약 줄·물 호스 등 농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수거 대상이다. 이를 위해 1t 규모의 청소 차량을 구입·배치하고, 마을별 전담 수거일을 지정하는 등 체계를 마련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각 읍·면에서 수거 요청이 오면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장 회의 및 반상회를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합천군은 오는 5월31일까지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산림청은 추수가 끝난 지역에서 고춧대·깻대 등 영농 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산림청 및 관계기관 직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 부산물 파쇄 활동을 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불법 소각 행위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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