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12.26 한수빈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완강기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방·피난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방학동 화재에서도 방화문이 열려 있어 제구실을 못 했고, 완강기가 가구 수에 비해 부족해 주민의 자력 대비를 돕지 못했다.
서울시는 방화문·완강기·자동개폐장치 등 설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도록 정부에 주택법 등 관련 기준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면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해 관할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생활상 불편 때문에 방화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 평면계획 건축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공사가 직접 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개량한다.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화재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높이 90㎝ 이상의 방화 유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행위허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 대상 화재 대피교육 및 홍보, 소방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화재 사례별 행동요령과 홍보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래된 아파트는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