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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권고대로 김광호 청장 ‘이태원 참사’ 기소해야

입력 2024.01.16 18:55

수정 2024.0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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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심위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수심위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성동훈 기자

강일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심위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수심위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성동훈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수사팀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 핼러윈 인파가 몰릴 걸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심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나 희생된 대참사에서 안전 부실 책임자로 지목된 김 청장을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의 전문가 의견수렴 보고서를 보면 김 청장은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1년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검찰이 여론을 살피며 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부지검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위는 이날 참석 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심위에서 지금까지 기소를 권고한 주요 사건은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 검찰이 김 청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기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5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법률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정작 고위 책임자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격히 묻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많다. 특별조사위 구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법안 공포를 미루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특조위 조사를 1년 반 동안 하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며 진상 규명 요구에 독단적이고 소극적인 반대 논리를 폈다.

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책임 회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수심위가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진실 규명에 한발 더 다가서고 유족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특별법을 재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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