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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값 931원’ 강제동원 피해 정신영 할머니, 일본기업 상대 손배 승소

입력 2024.01.18 11:02

수정 2024.0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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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서 승소

“정 할머니·원고 1명에 1억 지급하라”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 손해배상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 손해배상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6666만원과 1818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나주대정국민학교를 졸업 후 같은해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그는 1945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전쟁통 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강제노역을 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일본 연금기구는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정 할머니에게 엔화로 99엔, 우리나라 돈으로 931원을 지급해 공분을 샀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이 중 9건은 원고 승소로 확정판결났고, 3건은 대법원에, 9건(서울 8건·광주 1건)은 항소심에, 42건(서울 28건·광주 14건)은 1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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