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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미적·경찰 수사는 급속…설 자리 잃는 공익신고자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보
경찰, 방심위 압색 강제수사

귄익위, 신고자 보호도 안 해
김건희·이재명 등 ‘온도차’
야당 관련 사건만 적극 나서
“본 역할 못하고 정치적 판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 한 달이 돼가도록 아무런 조치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등 권익위 조치가 미진한 사이 공익신고자를 겨냥한 경찰과 방심위의 수사·조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관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를 방치하는 권익위의 행태를 두고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적극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한 것이다.

반면 권익위는 야당 관련 사건, 여권이 적대감을 가진 이들과 관련된 건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전원 경위와 응급헬기 이송 과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선택적 대응은 ‘청부 민원’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찾겠다며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 권익위에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되자 류 위원장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이 19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공익신고자에 대해 아무런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공익신고자들은 18일 “유일한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인 권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가 보호결정을 내리는 데만 수년씩 걸리는 탓에 피신고자들이 수사기관·정치권·법조계 등을 동원해 신고자를 압박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센터 직원들이 배차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인권위는 A씨의 신고가 사실이라고 판단해 2021년 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과 시장 명의의 서면 경고 진행을 권고했다.

사측은 신고 6개월 만인 2019년 2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쳐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공익신고 이후 세 차례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A씨는 권익위를 찾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보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기대와 달리 권익위가 보호 결정을 내리는 데 2년이나 걸렸다. A씨는 이 기간 상사로부터 폭행·성희롱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권익위의 보호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빨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22년 상사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권익위 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해명이 전부였다”면서 “그랬던 권익위가 야당 대표 응급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판단에 휘둘린다고 느꼈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권익위의 보호 결정을 1년 넘게 기다리는 제보자는 8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9월 말까지 처리된 91건 중에선 단 한 건만 보호 결정이 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브리핑까지 하는 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력을 선택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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