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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한 멜론 ‘중도해지’ 안내 누락…카카오 과징금

입력 2024.01.21 12:01

수정 2024.0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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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홈페이지 캡처

멜론 홈페이지 캡처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이용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안내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시장 점유율 38.6%(2021년 기준)을 차지하는 점유율 1위 사업자다.

카카오 음원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사전에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시 안내 문구(멜론앱 사례). 공정위 제공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시 안내 문구(멜론앱 사례). 공정위 제공

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앱과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 등에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중도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은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고,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며 “카카오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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