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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지난해 4배 급증…역전세·전세사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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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지난해 4배 급증…역전세·전세사기 여파

입력 2024.01.22 08:50

수정 2024.0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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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다. 2022년의 1만2038건 대비로는 3.8배에 이르는 규모다.

2022년부터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신청 건수가 1만47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신청 건수(3713건)의 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 1만1995건, 인천 9857건 등 보증금이 비싼 수도권(3만6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다른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부산(2964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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