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찰 사건은 재수사, 공수처 사건은 반송···검찰의 이중잣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찰 사건은 재수사, 공수처 사건은 반송···검찰의 이중잣대

입력 2024.01.22 17:2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대검찰청은 매달 선정한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뿌린다. 주로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해 송치한 형사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전면 재수사해 범죄의 전모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대검이 지난 19일 배포한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에도 경찰이 넘긴 성폭력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추가 범죄를 발견하고 공범들을 직접 구속한 사례가 담겼다.

검찰이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고 추가 범죄를 발견하는 걸 문제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공수처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근거로 들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처분했다. ‘반송’한 건 처음이었다.

검찰의 이송은 근거도 부족해 보인다.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만들어진,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규정이다. ‘공수처 검사’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이 규정은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불과하다. 공수처법은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 공수처장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보완수사 요구 여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십년간 독점해온 기소권을 나눠 가진 조직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3년간 검찰과 공수처 간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조치를 두고 공수처 견제 목적 아니냐, 퇴임(20일)을 목전에 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1기 공수처’는 결국 성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검찰이 신생 기관인 공수처에 대해 우호적인 지원과 협력을 늘려야 ‘2기 공수처’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는가.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