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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40시간 초과 땐 연장근로”…행정해석 바꿨다

입력 2024.01.22 20:34

노동부, 대법 판결 따라 변경

하루 21.5시간 근무 길 열려

노동계 “고강도 업무 조장”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보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해온 정부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계기”라며 기대를 보였다. 정부가 이번 행정해석을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들에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노동 현장에는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장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제 없이 집중 과로가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에 3일 출근해 하루 17시간씩(주 51시간) 일한 직장인 A씨는 기존 해석대로라면 매일 하루 치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해 9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온 것으로 계산됐다. 이 경우 A씨의 주 연장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됐다.

대법원의 새 판결은 A씨의 근로시간은 1주 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11시간 넘긴 것으로 연장근로시간 주 상한(12시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론적’으로는 이틀 동안 법정휴게시간(4시간당 30분)을 빼고 하루 21.5시간 노동도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고 반발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법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행정해석 변경은) 어떻게 공짜 노동을 더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재계를 위한 선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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