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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불법 대부업 집중단속

입력 2024.01.23 10:44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8일까지 이뤄진다.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상품 진열도 단속 대상 행위다. 돼지고기 원산지는 신속 검정키트로 검사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같은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부업 행위도 2월 말까지 단속한다.

수백만원 단위의 소액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대출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선이자 수취 행위, 무등록 대부업 운영 등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 민사경은 전통시장별로 상주하는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를 접수하게 할 방침이다.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무등록 대부업 행위는 형사 입건 대상이다. 등록 대부업체가 대부계약을 위반해 영업한 경우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한다.

원산지표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제보할 경우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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