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 유통기업 등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지역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유통조례에 따라 시내 대형마트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다.
또 개정안은 오전 0~10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온라인 배송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새벽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시의원은 “제도가 11년이 흐르면서 기대했던 효과는 미미하고 이커머스 업체만 이득이라는 연구가 많다”며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 대형마트 소비지출은 줄었으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비 지출은 늘지 않아 양쪽이 동반추락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같은 의무휴업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자치구 차원에서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초구는 지역 대·중소유통업계와 협약을 맺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휴업일을 월요일 혹은 수요일로 바꿔 오는 28일 일요일(넷째주) 문을 연다. 동대문구 역시 다음달 11일부터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하게 된다.
서울 시내 다른 자치구에서도 평일 전환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정책효과를 오는 4월까지 분석할 계획이다.
휴일이 평일로 전환되면서 마트노동자들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매주 일요일에 출근할 수밖에 없게 돼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