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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죽음이 만든 ‘위험의 외주화 근절’ 약속, 흔들리나

입력 2024.01.24 09:29

수정 2024.0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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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사·전 협의체 ‘정규직화’ 결정 후

한전, 자유총연맹과 지분 매매 협상 와중에

남부발전 ‘하청 일자리 공개입찰’ 공고 논란

2020년 10월 촬영한 화력발전소 석탄설비 현장 사진.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0년 10월 촬영한 화력발전소 석탄설비 현장 사진. 공공운수노조 제공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남부발전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용역 입찰에 나섰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29일 삼척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위탁용역 경쟁입찰공고를 올렸다. 남부발전이 올린 용역 내용은 기존 하청노동자들이 수행하던 석탄취급설비(106명)와 회처리설비(54명) 업무 등이다.

노동자들은 이 경쟁입찰이 2018년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정부와 노·사·전이 합의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몰아주는 관행이 안전 비용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키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노·사·전협의체는 2019~2020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서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을 통해 발전소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29%를 보유한 한국전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 한전산업개발 대주주 자유총연맹(31%)의 지분을 사 새 대주주가 되기로 했다. 한전과 자유총연맹은 2021년 12월부터 주식 양수도 MOU를 맺고 현재까지 지분매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부발전이 경쟁입찰에 나서면서 기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노동자들은 본다. 남부발전의 경쟁입찰 공고에는 “정규직 전환이 논의 중임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중인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노동자들은 “강행규정이 아닌 면피용 문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태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발전소 외주화 중단은 정부와 각 부처가 국민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동자와 한 약속”라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과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인력부족 해결, 경쟁입찰이 아닌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속계약을 통해 김용균의 동료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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