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업체 반칙 신속 대응”
국내 기업 차별엔 “가짜뉴스”
업계 거센 반발에 조목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 입법이 플랫폼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더 미뤘다가는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이른바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의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탓에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많이 이용하면 데이터가 축적돼 해당 플랫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검색 퀄리티가 높아지면 소비자는 더 늘어나고 또다시 검색 데이터는 증가한다. 이렇게 플랫폼이 시장을 선점하면 다른 플랫폼은 따라가기 어렵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는 관련 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통상 마찰 발생, 플랫폼 산업 성장 저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소비자 간 자율규제와 플랫폼 독과점은 결이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게 된다는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거짓 뉴스’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