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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초과 학원·귀금속매장서 2월부터 사용 불가

입력 2024.01.28 11:17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장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장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오는 2월부터 소상공인 영업장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취급 매장 등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편의점·음식점·영화관, 금융·부동산업과 사행·유흥업 외에도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취급 매장, 골목형상점가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와 생활잡화점이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기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은 49곳, 귀금속 취급 매장은 17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가맹점에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불가를 알리는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서울사랑상품권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을 정비해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발행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라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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