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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평균 85만원 받았다···주 이용자는 ‘목·어깨 손상’ ‘근골격계 질환’ ‘50대’

입력 2024.01.30 12:00

수정 2024.0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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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경북 포항에 살며 농산물 판매장에서 일하는 A씨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 신청이 어려웠고 무급휴직을 해야 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던 A씨는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혜택을 받아 한시름을 덜었다.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원의 상병수당을 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10곳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14곳으로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후 지난해 7월 4개 지역을 추가로 늘렸다. 2단계 사업 지역에서는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변경했다.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약 1년 반(2022년 7월4일~2023년 12월3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총 9774건이 지급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이었다. 자영업자가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가 8.2%(514명)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4%(2479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3.8%), 60대(20.6%), 30대(11.1%), 20대(4.9%), 10대(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 27.0%(2636건), ‘암 관련 질환’ 19.4%(1898건)였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자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사업 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입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단계 시범사업(소득 하위 50% 취업자)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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