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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취약계층 임대차계약 시 중개수수료 지원

입력 2024.01.30 16:06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제공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독거노인·미혼부모 가구 등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대상자들에게 지원된다.

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는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값을 전세금으로 환산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2024년 1월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연 1회 지급하고, 서울시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지원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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