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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강제 퇴거한 서울교통공사, 언론 자유 침해다

입력 2024.01.30 18:50

수정 2024.01.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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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 집회를 취재하던 경향신문 기자 등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해당 기자들이 신분을 증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역사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틀 뒤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와 복직 투쟁’ 기자회견을 취재하던 비마이너 기자 등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시민의 집회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 자유까지 침해한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한다.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4조는 언론사 기자의 집회·시위 현장 출입을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를 제약할 때는 분명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강제력 집행은 자의적이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취재기자를 강제 퇴거시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시위대라고 판단되는 경우 퇴거시키는데 그게 잘못인가. 퇴거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이 왜 있는지 인식을 찾기 어렵다. 승객 편의를 명분으로 역사 내 집회 강경 대응을 주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를 최우선한 것은 아닌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언론 자유 후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대선 당시 언론의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법원까지 용인한 게 단적인 예다.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독단적·편파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 등 사례가 차고 넘친다. 이제 그 대열에 지방정부 기관마저 동참하는 듯하다.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것만이라도 지키길 바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가 지난해 7월18일 서울 종로4가 버스정류장에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 시위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가 지난해 7월18일 서울 종로4가 버스정류장에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 시위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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