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이혜리 기자

“시민의 권리·자유 누려선 안 돼”

3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 명령도

지난해 7월28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28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씨(34)에게 31일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로 ‘무차별 공격’을 가해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정신병적 장애가 있다며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심신미약이 있다면서도 이 때문에 형량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며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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