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닷새째인 31일 첫 사망재해가 일어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노동자 A씨(37)가 중대재해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집게차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현장에서 집게차의 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현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으로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2년 간의 준비기간(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금년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