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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무죄…윤석열·한동훈이 지휘하던 검찰, 삼성 겨눈 5년3개월 싸움 완패

입력 2024.02.05 21:07

수정 2024.02.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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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등 친윤 검사 주도…불기소 권고·기소 강행 우여곡절

1심만 3년5개월…“윤 대통령·한 비대위원장 입장 밝혀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삼성의 싸움이 5년3개월 만에 첫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기소한 이 사건 1심 재판은 이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이 회장 수사의 책임자들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친윤 검사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때인 2020년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현 금융감독원 원장)가 이 사건 수사·기소를 주도했다. 지난해까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부부장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수사 지휘라인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있었다. 모두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부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검사들이다.

수사부터 기소까지 꼬박 1년10개월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10개 계열사를 10회, 임직원 주거지를 13회 압수수색했고 임직원을 비롯한 3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기소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수사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수사팀은 2020년 9월 이 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고, 이 회장 수사를 이끈 이복현·김영철 검사는 ‘친윤’ 검사로 분류돼 좌천됐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정치인 수사와 달리 기업인 수사는 ‘윗선’의 관심이 덜해 기소가 가능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이 회장의 1심 재판만 3년5개월이 걸렸다. 이복현 당시 검사를 비롯해 수사 검사 전원이 투입됐던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중도 해체됐다. 공판을 거듭할수록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 수도 줄었다. 선고를 앞두고는 법정에 피고인 관계자만 십수명에 달했고, 방청석은 삼성 관계자들로 채워졌다. 이복현 당시 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4월 사의를 표명한 뒤 금감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이 완패한 이날 선고 결과를 두고 이 회장 수사를 지휘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한 윤 대통령은 이듬해 8월 이 회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대통령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었었고 재판 중인 재벌 총수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니 사법부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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